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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 불가능할까?카테고리 없음 2025. 10. 9. 17:48
결론부터 — “배우자 재산이 있어도 가능하다”
개인회생 제도는 ‘신청자 본인’의 경제적 회생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별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법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아니라면 회생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즉,
- 부부라도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만 평가 대상이 되고,
-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
예외 1. 배우자 재산이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인 경우
법원은 단순히 명의만 보지 않습니다.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것인가?” 를 봅니다.예를 들어,
-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채무자 소득으로 구입한 부동산
-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지만 채무자 소득이 입금된 흔적이 있는 통장
이런 경우엔 “형식상 배우자 명의일 뿐, 실질적으로는 채무자 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결과: 회생 인가 전, 법원이 “재산분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변제율을 높이거나, 일부 자산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 2. 부부 공동명의 자산
부부 공동명의로 된 재산(예: 공동명의 주택, 예금 등)은
법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재산 지분만 회생 재산으로 산정됩니다.예를 들어,
-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시세 4억 원,
- 대출 3억 원이라면
→ 순자산은 1억 원
→ 채무자 지분 50% = 5천만 원만 평가 대상입니다.
즉, 공동명의라도 본인 지분만 회생 절차에 반영됩니다.
예외 3. 사실혼 관계나 명의신탁 형태법원은 “형식적 혼인관계”보다 경제적 실질관계를 봅니다.
- 사실혼 관계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면 → 일부 반영 가능
-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은 ‘명의신탁’ 형태라면 → 회생 과정에서 ‘재산 은닉’으로 간주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회생 절차에서 정직함이 최우선입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그럼 배우자 재산은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배우자 재산 현황”을 반드시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족 전체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다만,
이때 배우자 재산은 ‘참고자료’일 뿐,
채무자의 변제액 계산에는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예시
항목 배우자 재산 회생 반영 여부 배우자 명의 예금 2천만 원 배우자 소득으로 형성 ❌ 제외 배우자 명의 아파트 (채무자 자금으로 구입) 실질적 공동재산 ⚠️ 일부 반영 공동명의 차량 (지분 50%) 절반(50%)만 산정 ✅ 반영 배우자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 독립된 소유 ❌ 제외 실제 사례로 보는 판결
💬 서울회생법원 2023년 사례
채무자 A씨는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 중.
아파트 구입자금 중 절반이 채무자 급여에서 지출된 사실이 통장으로 입증됨.
→ 법원은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일부로 인정”하여 변제율을 5% 상향 결정.💬 부산회생법원 2024년 사례
채무자 B씨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있었으나,
급여 이체 내역이 배우자 회사로부터 직접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
→ “배우자 독립재산으로 판단” → 회생 인가 결정.핵심 정리
구분 회생에 영향 비고 배우자 명의이지만 본인 돈으로 구입 ⚠️ 영향 있음 실질소유로 판단 가능 부부 공동명의 자산 ✅ 일부 영향 본인 지분만 반영 배우자 명의·소득 독립적 ❌ 영향 없음 완전 별도 재산 명의신탁(재산 숨김 목적) 🚫 기각 사유 법원에서 불성실로 판단 “배우자 재산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개인회생은 ‘가구 전체의 부유함’이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오히려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
법원은 현실적인 상환계획을 인가해줍니다.👉 숨기지 말고, 증빙을 갖춰 **“이건 배우자 소유”**임을 명확히 하면 됩니다.
